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 또는 올해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며 일반 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 특별피해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확인지급 신청대상은 온라인 접근 취약계층, 국세청 DB 누락자 등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단양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됨에 따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등 요일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지급 신청기간 동안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