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도록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해야 한다.
또 일용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및 실업자 등 객관적 소득 자료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통장 사본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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