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계지원금은 2020년 11월 4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홍성군에 거주하는 등록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1회 지급된다.
등록예술인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이 증명 완료된 예술인을 의미한다.
신청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문 의 내용을 참고해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홍성군 문화관광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2차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올 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연 , 전시회 등이 취소되며 문화예술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생계지원금이 예술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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