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리스는 사실상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으나 이용자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다.
이용자 리스차량 등록 시 취득세는 시설대여업자 명의로 등록면허세는 시설 이용자 명의로 각각 납부한다.
리스 종료로 계약에 따라 당해 차량을 리스 이용자가 취득하면 그때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해야 한다.
리스차량을 취득해도 이미 취득자명의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철저히 조사해 취득세 누락세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 리스차량의 경우 취득세 세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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