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마트·과자전문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선물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일에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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