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이날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7N9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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