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수자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중위생교육 및 식품위생교육을 연말까지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폐업업소는 제천시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강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법규,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 관리 등 필수 과목 3개를 시청한 뒤 시험을 보면 수강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위생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위생 교육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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