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야생동물 보호 불법엽구 수거

포토 / 정민정 기자 / 2020-11-12 17:59:30
[사진=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사진=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무한뉴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구례군청, 구례 경찰서 등 8개 기관 및 단체 70여 명이 참여해 과거 반달가슴곰이 불법엽구(올무)로 희생된 지역 인근인 토지면 내동리 일원의 임야 및 경작지 주변을 중심으로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 총 6점을 수거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박선홍 자원보전과장은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지 안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엽구류 수거활동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동참을 부탁했다.


한편 야생동물은 국립공원 내 중요 자원으로, 가을 동안 겨울나기를 위해 먹이활동 중 경작지 및 민가 주변으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금지된 행위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의한 법령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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