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확진자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19일부터 주 2회씩 대중교통과 직원 2명이 2개조로 청주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무작위로 선정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요청 불응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첫 날 단속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와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승객 5명을 단속해 무료 마스크를 배부하고 마스크 정상착용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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