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 2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내년 3월 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접수는 DB손해보험(주) 콜센터(1899-7751)로 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 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 장해가 있을 때는 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 원~48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 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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