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국가우주위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국회·정당 / 정민정 기자 / 2020-11-23 23:33:26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 개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과기부 장관으로 산하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과기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운영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과기부 공무원 중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해 중요한 임무를 맡는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사안을 종합·중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역할 등이 규정돼 있지않다"라며 "다른 국가에서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나 수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산하에는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와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국방우주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재고한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과기부가 상호 협력하며 '투트랙'으로 우주개발을 이끌어가야 중복투자를 막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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