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목천요금소~독립기념관 진입로 약 1Km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생명에 위협 받고 있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20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경부고속도로 목천요금소~독립기념관 진입도로는 1980년대 말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직후 천안시로 관리이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표류해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현재 진입도로 주변에는 197가구와 연립빌라 및 주택 50여 가구, 팬션 15곳이 있어 주민유입이 계속되고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증가해 마을주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천안시는 현재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장물 철거 등의 기반공사를 시행하고 천안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독립기념관 진입도로의 이관협의를 추진해 도로 관리주체의 문제로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이번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의 입장차이를 조정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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