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정치 / 최진수 기자 / 2020-12-16 13:13:09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 취재진과 취재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 취재진과 취재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무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차 심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심의한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이 처분이 확정되면 임기가 앞으로 7개월 남은 윤 총장의 직무는 2개월간 정지된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징계위로부터 정직 결정을 받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효력을 멈출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곧장 돌입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된 윤 총장은 이날 정시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으며 징계 확정 시까지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