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빵 등 조리·가공식품 총 26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으며 이중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검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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