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31일까지 적용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1-01-16 14:59:01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SNS]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SNS]

[무한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면서 "카페와 종교시설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오는 18일부터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10인 이상의 수도권 학원도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며, 종교시설의 경우 일요일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에 대해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며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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