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의 종류는 물티슈, 기저귀, 방수매트, 앞치마 등이다.
조호물품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치매 진단서류, 대상자와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다.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하며 두 달에 한 번씩 총 6번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 사회에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지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택배 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방문하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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