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본 사업 제작·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방송사협조를 통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해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월 1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4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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