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 경찰관 5명···정직 3개월 징계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1-02-10 14:24:08

[무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담당 경찰관 5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와 관련해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하고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며 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5명 전원 정직 3개월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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