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공기업 전관비리 및 수의계약 등 일감 몰아주기 예방···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정당 / 최진수 기자 / 2021-03-11 21:35:24
김승원 국회의원 (수원시갑,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국회의원 (수원시갑,더불어민주당 )

[무한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36개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명·제한입찰경쟁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클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위법·일탈행위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영진, 김진표, 박광온, 송옥주, 안민석, 양경숙, 양정숙, 이성만, 임호선, 최강욱, 한병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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