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고 전시관·교육체험 등 문화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한다.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미술관은 1일 4회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용 정원의 30% 이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수강생, 강사와 협의해 동장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비말·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운영 지침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차 연장 기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목욕장업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 금지’가 해제됐다.
콜라텍에서 ‘춤추지 금지’도 해제’됐지만 무도 행위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이 추가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거나 상견례를 할 때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만6세 이하 아이 동반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0명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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