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1-04-07 17:05:37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무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기록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수기명부를 통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대신 사용하도록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발급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같은 고유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 지침에 따르면 수기명부 연락처를 적는 칸에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했으며,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을 추가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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