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가구에 1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한다.
구는 5월 10일부터 복지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을 받고 현장신청은 5월 17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조사 및 적합여부를 판단해 6월말 각 가구 계좌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근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구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생계위기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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