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은평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3일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다.
신청은 5월 24일부터 7월 30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 불가, 대리신청, 타인 계좌 신청 등의 경우는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와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업종별 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업종 담당 부서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폐업한 1,000여개 은평구 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힘겹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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