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장애’란 강박 및 관련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뜻한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저장장애로 고통 받는 수원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와드리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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