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노래연습장 및 PC방 427개소 음식점 1,798개소 카페 등 1,184개소 주점 969개소 기타 821개소이다.
노래연습장 및 PC방 종사자는 이달 28일까지 검사를 끝내야 하며 음식점 및 카페 종사자도 8월 2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망우역 및 면목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오후 5시, 주말 9시~오후 1시이다.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일정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해당 시설들은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25일까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구는 보건소 직원 및 경찰 등으로 꾸려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영업중지 조치를 내린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분들께서는 해당기간 내 반드시 선제검사를 실시해주시길 바란다”며 “꼼꼼한 방역관리, 신속한 선별검사와 함께 3분기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해 구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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