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착한 임대인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길 원하거나 올해 상반기 참여자 중, 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한 임대인이 대상이다.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 및 점포 대상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인하 구간별 상품권 지급액은 1백만원~5백만원 인하 시, 상품권 30만원 5백만원~1천만원 인하 시, 상품권 50만원 1천만원 이상 인하 시, 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더불어, 상반기에 참여한 임대인은 기존 인하 금액에 추가로 인하한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로 제출서류를 갖춰 등기우편 또는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동작구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펼쳐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의 임대인 총 1,068명이 동참해 2,526개 점포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하 등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동작구가 지난해 동작신협 및 사당새마을금고와 협력해 추진한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금융 상품’은 모범사례로 꼽히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4차 대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많은 임대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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