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자 관내 사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융자 규모는 약 27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7월 말 기준 150여 개 업체에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올 12월까지 융자금리를 연 0.8%의 저금리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을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 서류, 실사 조사 등 검토를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9월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10월 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더 많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리 융자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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