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경제 / 최진수 기자 / 2021-10-12 14:06:00

[무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해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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