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부위원장,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보완 요구... 위원회 심사 보류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6-10-22 12:50:08
새 조례안에 축구단 지원 유효기간 누락...집행부 “행정적으로 미스” 인정
▲ 김수권 부위원장이 제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1일)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더불어민주당·장성1)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종전 조례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새 조례안에서 빠진 점과 재정 검증·관리·감독 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며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김 부위원장이 종전 조례에 명시됐던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이 이번 조례안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김일융 체육국장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사항”이라며 다른 고려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종전 조례는 2028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정해 이후에도 축구단을 지원하려면 지원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 조례안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별도의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지원 근거가 계속 유지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근거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중요한 조항이 누락된 만큼, 누락 경위와 조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추계서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의 시비 지원이 예상된 점”을 짚으며, “지원 규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행적인 지원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일융 체육국장도 “매년 100억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구단의 자립 노력과 평가 결과를 살펴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자료 제출이나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기적인 재정 점검과 지적 사항 개선 여부 확인, 평가 결과의 지원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리ㆍ감독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에 따르는 책임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일부 문구만 수정하기보다는 집행부가 관련 자료와 보완안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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