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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우 성남시의원(서현1·2동) |
[무한뉴스=양복규 기자] 성남시의회 김건우 의원(서현1·2동)은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도로과 질의에서 분당구의 도로시설 관련 영조물 배상 현황을 지적하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도 기존 도로와 보도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조물 배상공제는 도로 등 성남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시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다. 사고 발생 시 공제금으로 손해를 배상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시가 직접 부담한다.
김 의원이 2025년 3개 구청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당구는 도로시설 관련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으로 103건, 총 1,865만 9,310원을 지급했다. 이는 수정구(1,258만 500원)의 약 1.5배, 중원구(975만 2,800원)의 약 1.9배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분당구의 배상액이 구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도로와 보도 등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도로과에 주요 사고 유형과 2026년 현재까지의 발생 현황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분당은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현재의 시설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기존 도로와 보도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매일 도로와 보도를 이용하는 만큼, 지금 필요한 보수와 안전 조치는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배상하는 것보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 추진과 별개로 기존 도로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수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과 위험을 겪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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