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옥천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읍·면 산림보호담당자,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총 8명을 산림사법 특별대책 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이다.
또한, 자연석, 조경석, 이끼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불법 굴·채취 단속 및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 투기·적치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이다”며 “산림보호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읍·면 산림보호담당자,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총 8명을 산림사법 특별대책 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이다.
또한, 자연석, 조경석, 이끼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불법 굴·채취 단속 및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 투기·적치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이다”며 “산림보호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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