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현재 소득이 과거대비 감소한 취약계층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6억 이하인 가구다.
단, 기존 복지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대상자와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현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구는 소득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 관련 이의 신청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26일부터 총괄추진반 한시생계지원반 긴급복지반으로 구성된 한시생계지원 사업추진 T/F단을 구성하고 구·동 업무지원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위기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계지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구민들의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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